제1장 (총칙)

제1조 (명칭) FINLIGHT의 공식명칭은 “서울대학교 금융시사학회 FINLIGHT”(이하 ‘본 회’)로 한다.

제2조 (목표) 본 회는 경영·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시사 이슈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안목을 배양하고, 습득한 지식을 대내외적으로 공유 및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제3조 (소속) 본 회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소속 학술 동아리이다.

제2장 회원 및 기수

제4조 (회원)

① 본 회의 신입 회원 지원 자격은 서울대학교에서 정규학기를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. (2026.08.15 구성원 전원 찬성 수정)

② 본 회의 회원은 제1항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고, 본 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며 소정의 선발 과정을 거쳐 입회한 자로 한다.

③ 당해 학기에 등록하여 정규 세션 및 학회 활동에 참여 중인 회원은 활동 회원으로 한다.

④ 1년(2학기) 이상의 정규 활동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수료한 회원은 명예 회원으로 한다.

제5조 (기수제) 본 회는 효율적인 인적 관리와 전통 유지를 위해 기수제를 운영한다. 매 학기 신입 회원을 선발하며, 해당 학기에 선발된 인원을 동일 기수로 명명한다.

제6조 (수료 조건) 활동 회원이 1년(2학기) 연속 활동을 완수했을 때 학회 수료 및 알럼나이 등록 자격을 부여한다.

제3장 임원진

제7조 (임원 구성)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장과 부회장 2인의 임원진을 둔다.

① 본 회를 대표하며 학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긴급 총회의 의장이 되는 회장 1인을 선출한다.

② 회장을 보좌하며, 회계 관리(학회비 수납 및 집행), 행정 지원, 회장 유고 시 직무 대행을 담당하는 부회장 1인을 선출한다.

제8조 (임원진 선출) 임원진은 매 기수 말 아래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